사업자가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의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는 개정(법률 제12173호, 2014.1.1)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의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2014.1.1.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 난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아파트 난방공급 방식(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업체는 공공임대아파트(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입주자 관리비 및 납부대행(전기,수도,난방) 항목에 대해 지로 고지하여 수납하고 있음
- 공단에서 관리하는 아파트의 난방공급 방식은 지역마다 상이함(지역난방, 중앙난방)
나. 지역난방의 경우 지역난방공사에서 부과한 난방요금에 대하여 공단에서 납부대행하고, 중앙난방의 경우 정유사 및 도시가스회사로부터 연료를 공단에서 공급받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난방요금을 직접 부과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5.「임대
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 임대
주택법 제16조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