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임대하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산출된 가격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시가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귀 질의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의 범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산출된 가격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세무회계사무소 대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4호
에 규정한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의 세법해석에 대해 질의함
나. 특수관계있는 임차인에게 상가 건물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임대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에 대해
(1)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봄
(2) 과세표준(시가)=(부동산의 시가×50%-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
2. 질의내용
(1) 부당하게 낮은 대가의 범위
(2)
시가가 불분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보는 경우 월세 수령액을 감안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