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혼합포장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28
부동산을 임대하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산출된 가격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시가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귀 질의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의 범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산출된 가격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세무회계사무소 대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4호 에 규정한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의 세법해석에 대해 질의함 나. 특수관계있는 임차인에게 상가 건물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임대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에 대해 (1)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봄 (2) 과세표준(시가)=(부동산의 시가×50%-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 2. 질의내용 (1) 부당하게 낮은 대가의 범위 (2) 시가가 불분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보는 경우 월세 수령액을 감안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