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구내식당을 계열회사 직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28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제도46015-10176, 2001.3.2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누구인지 등은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제도46015-10176, 2001.03.2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소재 집합건물인 ○○쇼핑몰의 경우 당해 쇼핑몰 “관리단”의 관리인이 점포주들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영리법인인 (주)○○쇼핑몰관리단을 설립하여 동 영리법인이 관리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당해 쇼핑몰 관리규약의 부칙 “점포관리규정”에 따르면 “관리주체만이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쇼핑몰관리단에 대해 “관리단 지위 부존재”를 판결한 바 있음 2. 질의 집합건물의 관리주체도 아니며, 점포주들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도 없이 상기 영리법인이 관리주체로서의 관리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