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963, 2007.11.0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2963, 2007.11.02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레저회사로서 2010.8.15일부터 2011.8.15일까지 1년 동안 휴양콘도미엄
1채 경품을 내걸고 홀인원 이벤트 행사를 진행해 왔는바, 행사기간 동안 정회원 및
가족회원에 대해서는 참가비가 무료였으며, 비회원에 대해서는 1만원의 참가비를
받았음
- 행사기간 동안 참가비는 약 8천여만원이 되며, 참가비 전액을 ○○도에 기부할 예정임
2. 쟁점
상기 참가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