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합이 받는 특별회비 명목의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9.1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고자 해외거주채무자 은닉재산 회수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법규부가2008-8, 2008.11.13)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규부가2008-8, 2008.11.1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대리납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대리납부대상이 되는 용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함. 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를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용역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를 포함하는 것임. 따라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귀 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고자 해외거주채무자 은닉재산 회수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주)◇◇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 에 의하여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정리금융업, 부동산임대업,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음 - (주)◇◇는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 등 부실자산을 인수하여 정리․회수하는 과정에서 부실관련자가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외국에서 해당 재산을 조사 (재산조사 전문회사와 용역계약을 통하여 용역수수료 지급)하여 한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현지법원의 승인 및 현지 직접 소송 등 법적조치(현지 미국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송달료, 인지료 등 법적조치 비용과 채권 회수 등에 따른 보수를 지급)를 통해 환수하는 해외재산조사업무를 수행함 - 또한 부실금융기관이 보유한 해외채권 등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도 외국 현지 에서 추심 가능한 재산을 조사하여 현지 직접 소송 등의 법적조치를 수행하게 됨 2. 쟁점 가. 상기 사실관계에서 부실관련자가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외국에서 해당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현지 재산조사 전문회사에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부실책임자의 해외은닉재산이 발견되어 한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현지 법원 승인 및 직접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법적조치 제반비용(각종 문서 송달 비용 및 인지료, 공탁금 등)을 지불하고, 변호사 및 채권회수 전문업체에 보수(부실 관련자 재산이 국내에 회수되는 경우 보수를 지급하는 성공불제와 국내로의 재산 회수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급하는 시간제 및 고정급제가 있음)를 지급하였을 때 동 수수료 등에 대해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