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임산물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9.10
공항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토지사용보상금은「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952, 2008.5.1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952, 2008.05.13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179, 2007.8.1)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2179, 2007.08.01) 공항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토지사용보상금은「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 광역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아래와 같이「◆◆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 구간 내 토지주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하구간 사용에 따른 보상금(이하 “지하사용료”)과 지상구간 토지의 일시적 사용에 따른 보상금(이하“일시사용료”)을 지급하고 있음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 사업규모 : 연장29.2km, 정거장27개소, 차량기지1개소, 주박기지1개소 ○ 사업기간 : 2009. 6 ~ 2014. 7 ○ 사 업 비 : 21,839억원(국비12,989억원 / 시비8,850억원) ○ 사업시행자 : ◆◆광역시장(수임인 : ◆◆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 * 지하사용료 : 토지 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당해 지하구간에 대한 사용료를 토지주에게 일시불로 지급하고 토지등기부등본에 구분지상권 (존속기간 : 도시철도 존속시 까지)을 설정함. * 일시사용료 :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필요한 지상의 일부 토지를 일정기간(공사진행 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토지주에게 일시불로 지급함.(토지등기부상에 별도의 권리설정 없음) 2. 쟁점 지하사용료 및 일시사용료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