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의 선로,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55, 2011.1.1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부가-55, 2011.01.14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의 선로,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건설용역을「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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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사는 ◆◆전기전자(주)(업태 : 건설업 포함, 전기공사업면허 보유)와 2008.10.17
변전소 노후 전력설비 교체공사(성능
개선) 연계용 시설자재를 계약금액 금
3,330,9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체결(직류고속도 차단기반외 17종 제작
구매 설치)하여 2009년 9월 검수완료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