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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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2010.09.10
사업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의 선로,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회신]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55, 2011.1.1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부가-55, 2011.01.14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의 선로,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건설용역을「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우리 공사는 ◆◆전기전자(주)(업태 : 건설업 포함, 전기공사업면허 보유)와 2008.10.17 변전소 노후 전력설비 교체공사(성능 개선) 연계용 시설자재를 계약금액 금 3,330,9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체결(직류고속도 차단기반외 17종 제작 구매 설치)하여 2009년 9월 검수완료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