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부담주체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85, 2007.1.26 및 부가46015-64, 1998.1.10 및 서면3팀-2795, 2007.10.1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85, 2007.01.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모텔)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64, 1998.01.1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 서면3팀-2795, 2007.10.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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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시 공유재산인 노후된 지하도상가를 개보수(리모델링) 후
동 시설물을 ◆◆시에 인계하고 시설물 투자비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정기간 상가운영권을 부여받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부가가치세 부담주체가 누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