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자이면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2.03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음식・숙박용역, 광고용역, 전력・통신용역 등)을 공급받으면서 해당 외국사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것임
[회신]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음식·숙박용역, 광고용역, 전력·통신용역 등)을 공급받으면서 해당 외국사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음식・숙박용역, 광고용역, 전력・통신용역 등)을 공급받으면서 해당 외국사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것임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음식·숙박용역, 광고용역, 전력·통신용역 등)을 공급받으면서 해당 외국사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