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하고 복지용구를 판매 또는 대여 사업을 하는 영리법인임
- 수급자로부터 받는 본인부담금과 공단에서 받는 요양급여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함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애인보장구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 품목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4호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에 따라 면세로 분류하여 신고하고 있으며,
- 위 외의 제품을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를 적용함
2.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법인22601-1095, 1990.05.17.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도
법인세법 제1조
에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