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학캠퍼스 조성(건설)비용의 50%는 보조금 명목으로, 50%는 사업용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로 지급받고 대학캠퍼스를 조성(건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학캠퍼스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학캠퍼스 조성(건설)비용의 50%는 보조금 명목으로, 50%는 사업용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로 지급받고 대학캠퍼스를 조성(건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학캠퍼스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학캠퍼스 조성(건설)비용의 50%는 보조금 명목으로, 50%는 사업용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로 지급받고 대학캠퍼스를 조성(건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학캠퍼스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학캠퍼스 조성(건설)비용의 50%는 보조금 명목으로, 50%는 사업용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로 지급받고 대학캠퍼스를 조성(건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학캠퍼스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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