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당초 수출한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그 차액만큼 재화를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당초 수출한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그 차액만큼 재화를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임.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당초 신고분을 수정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총 공급가액이 변동이 없으므로 무상공급분에 대하여 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해외구매자와 선박1척에 필요한 선박부품을 일괄계약함. 선적은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선적하고, 선적하는 부품의 개별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수출면장은 예정가격으로 신고하였음
○ 일괄계약에 따라 선적하다 보면 분할 선적 시 세관에 신고된 예정가격이 실제 부품가격보다 많이 신고되는 경우가 발생함. 이 경우에는 최종 정산을 통해 일괄계약금액과 실제 공급한 가액을 비교하여 차이나는 부분만큼 무상으로 부품을 최종 수출함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4 【 재화의 무상수출 】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