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법인 본점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04
외국법인 ‘A’가 내국법인 ‘갑’에게 원전설비와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외국법인 ‘B’가 외국법인 ‘A’와의 약정에 따라 내국법인 ‘갑’에게 해당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여 외국법인 ‘B’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내국법인 ‘갑’에게 그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 ‘B’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 ‘갑’에게 제공한 기술지원용역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국내지점은 내국법인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 ‘A’가 내국법인 ‘갑’에게 원전설비와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외국법인 ‘B’가 외국법인 ‘A’와의 약정에 따라 내국법인 ‘갑’에게 해당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여 외국법인 ‘B’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내국법인 ‘갑’에게 그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 ‘B’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 ‘갑’에게 제공한 기술지원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국내지점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상세내용 외국법인 ‘A’가 내국법인 ‘갑’에게 원전설비와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외국법인 ‘B’가 외국법인 ‘A’와의 약정에 따라 내국법인 ‘갑’에게 해당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여 외국법인 ‘B’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내국법인 ‘갑’에게 그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 ‘B’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 ‘갑’에게 제공한 기술지원용역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국내지점은 내국법인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외국법인 ‘A’가 내국법인 ‘갑’에게 원전설비와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외국법인 ‘B’가 외국법인 ‘A’와의 약정에 따라 내국법인 ‘갑’에게 해당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여 외국법인 ‘B’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내국법인 ‘갑’에게 그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 ‘B’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 ‘갑’에게 제공한 기술지원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국내지점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