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초고층복합상가부지, 주거단지 현물출자 시 사업양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9.08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며, 귀 질의의 제2 신탁계약에서와 같이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15, 2012.10.5.)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76, 2008.1.9. 1.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다만,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공급 시기는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 되는 것임. 2.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며, 귀 질의의 제2 신탁계약에서와 같이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 나. 당사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천시 소재 부동산(쟁점부동산)에 대해 당해 부동산을 신탁부동산으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함 (1) 국민은행과 1,000억원의 대출약정에 따른 지급 채무를 담보하기 위함 (2) 당사가 위탁자, 신탁회사가 수탁자, 국민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함 다. 2011년 XX월 XX일 당사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따라 우선수익자인 국민은행이 당사가 담보로 제공한 쟁점부동산을 공매 의뢰 라. 공매로 매각된 쟁점부동산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당사가 잔금납부일까지 사실상 점유, 사용 수익함 (1) 보세장치장 : 당사 명의로 특허보세구역 특허 받음 (2) 임대사업장 : 당사와 임차인이 직접 임대차계약 체결 (3) 당사가 매월 보세장치료 및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수입 계상 (4) 당사가 보세장특허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전기료, 경비용역, 전자 무역서비스이용료 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고 원가 처리 2. 질의내용 가. 부동산 담보신탁재산 공매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나. 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어 납세의무자를 우선수익자로 보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