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파목,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른 간병 용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3호 및 제1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파목,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른 간병 용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3호 및 제1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업체임
나. 간병인들은 환자 보호자로부터 간병업무를 위임받아 간병업무를 수행하고 그 댓가로 간병비를 수취하고 있음
- 병원, 협회, 인력파견업체 등을 통해 간병인으로 채용됨
다. 현재 간병인의 소속이 병원이나 협회인 경우에는 간병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나, 인력파견업체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간병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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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