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조달청 창고에 물품을 임치하고 조달청장으로부터 창고증권을 발행받은 후, 당해 창고증권과 임치된 물품에 대해 양도 및 소유권 이전이 없이 당해 창고증권을 반환하고 자기 물품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여 가져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조달청 창고에 물품을 임치하고 조달청장으로부터 창고증권을 발행받은 후, 당해 창고증권과 임치된 물품에 대해 양도 및 소유권 이전이 없이 당해 창고증권을 반환하고 자기 물품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여 가져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23조에 따라 「민관공동 비축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중
(1) 위 사업은 공공 비축을 보완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활용
(2) 조달청은 위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부산신항 비축기지에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있음
(3)
「관세법」 제174조
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창고임
나. 조달청은 ☆☆자산운용(주)와 구리실물 ETF 방식으로 민관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협약을 체결함
(1) ETF(Exchange Traded Fund)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펀드로서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통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투자상품임
(2) ☆☆자산운용(주)은 국내 법인인 ★★(주)를 금속실물 공급자로 선정
(3) 이에 따라 ★★(주)는 ETF 상장을 위한 내국물품인 구리 실물을 위 조달청 보세창고에 입고함
(4) 조달청은 임치인인 ★★(주)에 임치를 증명하는 창고증권을 발행함(당해 창고증권의 소유권의 표시는 ★★(주)로 되어 있음)
다. ETF거래소 상장이 연기됨에 따라 ★★(주)은 당해 창고증권을 조달청에 반환하고 조달청 보세창고에 입고되어 있는 자기 소유의 구리를 반출해 가고자 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재화를 보세창고에 입고하고 창고증권을 발행받았으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 후,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조달청장이 개설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174조
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조달청 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보세구역에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2.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가.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조달청 창고 또는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인취한 후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
나. 실물인취에 따른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수리일
다. 국내로부터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반입신고수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