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사업자가 “갑”, “을” 지점을 두고 있으면서 “갑”이 다른 지점인 “을”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내부관리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46015-11781, 2003.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781, 2003.11.14.
국내에 “갑”, “을”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갑”이 다른 지점인 “을”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내부관리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의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은 지점으로 등록하였음(경륜․경정, 체육문화시설, 유스호스텔 등)
나. 각 사업장간 내부거래가 발생하고 내부관리목적상 대가를 주고 받고 있음
- 내부거래 : 유스호스텔 대여 또는 세미나실 대여 등의 임대용역
2. 질의내용
○ 내부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19-1【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예시와 유사한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3.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