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동일 주체가 운영하는 사업부서간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11.30
국내 법인사업자가 “갑”, “을” 지점을 두고 있으면서 “갑”이 다른 지점인 “을”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내부관리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46015-11781, 2003.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781, 2003.11.14. 국내에 “갑”, “을”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갑”이 다른 지점인 “을”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내부관리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의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은 지점으로 등록하였음(경륜․경정, 체육문화시설, 유스호스텔 등) 나. 각 사업장간 내부거래가 발생하고 내부관리목적상 대가를 주고 받고 있음 - 내부거래 : 유스호스텔 대여 또는 세미나실 대여 등의 임대용역 2. 질의내용 ○ 내부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19-1【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예시와 유사한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3.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