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 2008.0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 2008.02.12.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현행 제38조로 변경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임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매도자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함
나. 매도자는 컨설팅 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신고함
2. 질의내용
○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지출한 컨설팅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세과-284, 2011.03.22.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09, 2008.2.1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309, 2008.02.12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