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문화예술회관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9.08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 2008.0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 2008.02.12.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현행 제38조로 변경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임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매도자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함 나. 매도자는 컨설팅 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신고함 2. 질의내용 ○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지출한 컨설팅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세과-284, 2011.03.22.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09, 2008.2.1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309, 2008.02.12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