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입고)하는 때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외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가 지정한 자에게 가공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가공된 재화를 인도(입고)하는 때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A)는 플랜트 설비를 제조하는 중소법인임
- 해외법인(B)과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장소는 B가 지정하는 국내기업(C)의 보세구역내 기계설비를 인도하였음
- 대금 지급 방법은 계약금(10%), 중도금(20%), 납품대금(70%)임
나. A는 일부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 제조하였고, 납품시 B의 검수관 입회하에 모든 검수를 완료하고 재화를 인도함
2. 질의내용
○ 수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의 공급시기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 구분 | 공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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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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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5.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할 것
○ 재소비46015-212, 2001.08.20.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위탁에 따라 가득액을 대가로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외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에게 가공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호
에 의해 가공된 재화를 인도(입고)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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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1조
는 현행 제21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현행 제31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는 현행 제28조로 변경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5, 2005.03.16.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 있어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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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9조
는 현행 제15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는 현행 제28조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