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고령자용 보행보조차의 영세율 적용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12.26
고령자로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가 사용하는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령자로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가 사용하는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5호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행의 도움을 주기 위한 보행보조차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임 - 해당 물품은 4개의 바퀴, 알루미늄 프레임, 핸들, 브레이크, 접이식 의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버카로 불리우며 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임 나.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임 -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에 성인용 보행기가 규정되어 있으며, - 관련 제품에 대하여 타사에서 질의를 통해 영세율이 적용됨을 기 회신(서면법규과-924, 2013.08.28) 받은 바 있음 2. 질의내용 ○ 고령자용 보행보조차의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5. 성인용 보행기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5【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범위】 사업자가 영 제105조에 규정된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텔레비전 자막수신기를 제외한다),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2005.7.7. 신설) ○ 서면법규과-924, 2013.08.28. 고령자로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가 사용하는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2007.03.0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장구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