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12.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47, 2013.09.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47, 2013.09.17.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시행사로부터 상가(206호)를 할인 분양받아 잔금 납입 및 점유이전을 완료하였으나, 할인부분에 대해 신탁사가 동의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체되었음 나.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신탁 우선수익권자인 갑과 을이 상가건물 전체에 대해 공매를 진행하였고, 갑이 수의계약 형태로 단독 인수하였음 - 다만, 갑과 을은 수의계약에 대해 동의하는 조건으로 질의자에게 추가 부담없이 상가(206호)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속함 다. 갑은 수의계약에 따라 206호를 포함한 상가건물 전체 에 대한 등기를 완료한 후 약속대로 206호를 질의자에게 소유권이전함 2. 질의내용 ○ 과세사업용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4, 2008.02.19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는 현행 제9조로 변경됨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9, 2006.09.06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는 현행 제3조로, 같은 법 제6조는 현행 제9조로 변경됨 ○ 부가22601-645, 1987.04.07.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부동산을 인도 또는 양도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