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47, 2013.09.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47, 2013.09.17.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시행사로부터 상가(206호)를 할인 분양받아 잔금 납입 및 점유이전을 완료하였으나, 할인부분에 대해 신탁사가 동의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체되었음
나.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신탁 우선수익권자인 갑과 을이 상가건물 전체에 대해 공매를 진행하였고, 갑이 수의계약 형태로 단독 인수하였음
- 다만, 갑과 을은 수의계약에 대해 동의하는 조건으로 질의자에게 추가 부담없이 상가(206호)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속함
다. 갑은 수의계약에 따라 206호를 포함한 상가건물 전체
에 대한 등기를 완료한 후 약속대로 206호를 질의자에게 소유권이전함
2. 질의내용
○ 과세사업용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4, 2008.02.19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는 현행 제9조로 변경됨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9, 2006.09.06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는 현행 제3조로, 같은 법 제6조는 현행 제9조로 변경됨
○ 부가22601-645, 1987.04.07.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부동산을 인도 또는 양도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