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사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시철도시설인 차량정비기지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 관련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서울메트로 설치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도시철도공사”)임
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차량기지내 검수고 증설에 따라 기존 기능실 및 교대근무자의 대기실과 침실 등을 신축부속건물로 이전하였고, 이에 따라 신축부속건물 내 냉난방시스템(EHP) 설치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할 예정임
- 차량기지내 검수고는 차량 검수 및 정비에 필요한 건물로서 신축부속건물은 검수고와 하나의 차량정비기지 건축물로 구성됨
- 신축부속건물은 검수고의 필수 기능실(전기실, 기계실, 실험실 및 작업장, 사무실 등) 및 교대근무자의 대기실과 침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냉난방시스템 설치는 작업환경에 필수적인 시설물에 해당
2. 질의내용
○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규부가2013-261, 2013.08.28.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구간의 철도상부 일부공간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면서 그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하는 건설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직접 공급하는 설치공사 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530, 2012.05.09.
귀 질의의 「노후된 열차운행종합제어시스템 개량공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45, 2009.2.24와 서면3팀-1330, 2005.8.22)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745, 2009. 2. 24.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3팀-1330, 2005.8.22.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규칙에 규정된 터널안의 연결송수관설비, 승하차용 출입문설비(Screen-Door), 비상조명등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동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603, 2012.05.25.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45, 2009.2.24)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745, 2009.02.24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479, 2012.04.30.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와 관련하여 귀 질의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아래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3254, 2006.12.26.와 부가가치세과-2903, 2009.9.4.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92, 2010.12.31)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여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4, 2006.12.26.
사업자가「사회간접자본에 의한 민간인 투자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철도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2903, 2009.9.4.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교통권역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당해 도시철도건설용역공급에 부수하여 설계 및 감리용역 또는 폐기물 처리, 문화재 조사, 사후환경조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별도의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제공 없이 설계 및 감리용역 또는 폐기물 처리, 문화재 조사, 사후환경조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745, 2009.2.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부가-596, 2010.5.1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
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되고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조명설비, 역사내의 CCTV,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시행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의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공사용역이 도시철도의 건설,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부가-745, 2007.10.23.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공단사옥을 건설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옥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1093, 2011.9.14.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역사의 출입구 계단을 증설 또는 개량하는 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법규부가2009-328, 2009.12.29.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신청인이 도시철도시설 화재안전기준 강화 및 화장실 설치 관련법령 준수를 위하여 건설업자로부터 도시철도 역사 내 화장실을 전면 철거 후 개량 및 증설하는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해당 화장실 개량ㆍ증설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 부가-1178, 2011.10.4.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터널 내의 승무원 전용 간이화장실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681, 2011.6.30.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역사(驛舍) 내의 오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2, 2004.04.30.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도시철도에 전기를 공급받기 위한 한전변전소에서 도시철도변전소까지의 도시철도 구간 밖의 전기선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동 전기선로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삼46015-10998, 2001.12.28.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을 적용받는 ○○공사에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냉방시설 설치공사에 관련된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지하철역내 냉방시설 설치공사에 관련된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입니다.
○
도시철도법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가 이 법에 따라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
2. 제4조에 따라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
3.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
②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건설하는 선로(線路)가 일반 교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
도시철도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2. "도시교통권역"이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및 창고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나.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
다. 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 관리
라. 도시철도시설ㆍ도시철도차량ㆍ도시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 개발 및 서비스
5. "도시철도건설"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6. "도시철도건설자"란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사업을 하는 자로서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도시철도운영자"란 제4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활동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사업을 하는 자로서 도시철도공사 및 제4조에 따라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시철도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