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을 구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차량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다만, 당해 차량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업내용 및 용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을 구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차량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제가능한 것임. 다만, 당해 차량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업내용 및 용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11인승 차량의 매입세액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실관계
○
본인은 당구장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11인승 그랜드 스타렉스를 구입하려고 함
○ 당해 차량은 본인의 출퇴근용도와 고객 유치를 위하여 퇴근 시 고객의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득하는 것임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 Ⅲ | | 관련사례 |
○ 부가46015-527, 2000.03.08.
【질의】개인사업(운수)을 하고 있는 본인이 1999. 9. 13에 ○○(자)에서 ○○○○ 9인승을 일반사업자로 출고받아서 부가세 신고를 하였으나, 운수개인사업자는 당차량을 업무 연계로 볼 수 없어 개인사업자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여 질의함.
개인사업자로서 트레일러(츄레라)를 하고 있어 사업적인 다른 모든 일과 출퇴근 겸용으로 해서 이용하려고 위 차량을 구입한 것임. 그렇다면 다른 개인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본인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
【회신】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합자동차(귀 질의의 경우 ○○○○ 9인승)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업내용 및 용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