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27
2012년 6월 30일 이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개정 규정(제23595호, 2012.2.2.)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12년 6월 30일 이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개정 규정(제23595호, 2012.2.2.)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수출품 도매업자로서,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수출업자가 신청한 구매확인서 개설에 의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음 나. 당사는 2012년 5월 수출업자에게 수출용원재료를 공급 후, 수출업자의 구매확인서 발급을 기대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함 (1) 수출업자는 위 거래시기의 과세기간 종료일 20일까지 구매확인서 미신청하여 발급받지 못함 (2) 실제 본 건은 수출신고필증에 의거 수출업자를 통하여 전량 수출되었으며, (3) 당사는 위 거래에 대해 전량 수출될 것이고, 수출업자가 구매확인서를 개설하여 줄 것이므로 당초부터 일반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다. 당사는 위 영세율세금계산서에 대해 2012.2.2.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9호 및 부칙 제7조에 따라 세율10%를 적용한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공급시기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2012.7.20.까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 당초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일자이다. <을설> 2012.7.21.이후이다.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6~8호(생략)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23595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 제7호 및 제79조의2제1항제6호의7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3항ㆍ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제29조제7호ㆍ제7호의2, 제38조, 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3조의2제6항, 제57조제1항제1호의2, 제58조제15항, 제59조제1항, 제67조의2, 제74조제2항, 제79조의2제1항제4호, 제85조 및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23595호,2012.2.2>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23595호,2012.2.2> 제7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내국신용장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영 제26조제1항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