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27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783, 2009.6.8 및 서면3팀-746, 2008.4.1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783, 2009.06.08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에 따라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007.1.1. 이전에 부동산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을 2009.12.31.까지로 하고, 임대료는「국유재산법」에 따라 매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연단위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746, 2008.04.1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관련된 질의는 해당부처인 통계청에 질의하기 바람.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광역시 소속 ●●관리사업소는 ◆◆남항관리권을 ◆◆시에 위임받아 ◆◆남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남항 내 항만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법 제30조 제3항 ·5항 및 동법시행령 제91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항만시설운영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항만시설운영자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시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 항만시설사용료는 크게 선박접안료와 물양장사용료가 있는 바,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일정서식으로 신청 받아 허가하며, 항만시설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음 - 통상적인 허가기간은 한달 이내이며, 차후 신청을 통하여 허가기간이 연장되거나 연장신청이 없을 시 항만시설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원하는 다른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허가가 갱신되고 있음 2. 쟁점 항만시설이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