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09.02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1-24-1(수출하는 재화의 범위 중 제2항 제5호.4자간 거래)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1-24-1(수출하는 재화의 범위 중 제2항 제5호.4자간 거래)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 ○ 부가가치세집행기준 11-24-1(수출하는 재화의 범위) 제2항.「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 제5호. 4자간 무역거래 (국 내)(국 내)(국 외)(국 외)②물품공급계약⑥대금지급④물품인도③ 물품공급계약⑦ 대 금 급⑤ 대 금 급① 수 출 입 약국 내국 외・ “을”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된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인 “갑”과의 거래이므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과세거래 아니지만 계산서 발급 대상)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A)는 국내 다른사업자(B)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수수는 국내 다른사업자(B)로부터 받기로 함 - A는 물품 구매를 해외 공급업체(C)로부터 구매하여 그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B의 해외 거래처(D)에 공급함 나. 대금 지불 조건은 1차 기성 95%는 선적서류제출후 14일이내 지급, 2차 기성 5%는 설치완료 및 시운전후 FAC발급후 14일이내 지급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국내에서 국내 사업자와 물품공급계약 후 재화 이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공급시기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구분 | 공급시기 | | | | | | | | | | | 3. 제3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7, 2005.04.14. 국내자재공급업자(A)가 국내건설업자(B)와 자재 위탁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자재를 중국업체(C)로부터 대외무역관리 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C사로 하여금 B사의 해외건설현장에 직접 공급하게 하는 경우 A사의 거래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해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신고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8, 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 ○ 법규부가2012-155, 2012.05.01.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갑법인(국내사업자)이 국외 A법인에 전력설비(재화)를 공급할 목적으로 을법인(국내사업자)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기로 하고, 을법인은 다시 병법인(국내사업자)으로부터 해당 재화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병법인이 해당 재화를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국외 B법인으로부터 수입하여 갑법인과 을법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재화를 국외 B법인에서 A법인으로 직접 이동시키는 경우 을법인과 병법인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병법인은 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164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집행기준 11-24-1(수출하는 재화의 범위) 제2항.「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 제5호. 4자간 무역거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