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입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내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29, 2010.1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29, 2010.12.16.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입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내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하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현행 제9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현행 제31조로, 같은 법 제16조는 현행 제32조로 변경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재화에 대한 수입업자로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기로 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함
나. 해당 재화는 오염발생으로 질의자가 최초 구매한 가격 보다 낮은 가격에 국내사업자에게 양도될 예정임
- 별도의 이익 또는 마진을 붙이지 않음
2. 질의내용
○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의 공급시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과-1740, 2010.12.30.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부가-829, 2010.12.16.)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829, 2010.12.16.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입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내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하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는 현행 제9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현행 제31조로, 같은 법 제16조는 현행 제32조로 변경됨
○ 부가가치세과-605, 2010.05.1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갑(보세공장)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국내소재 을법인이 다른 보세구역에 소재한 병(보세공장)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보세운송에 의해 보세공장간 재화가 직접 이동한 경우에도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갑(보세공장)은 을법인을 공급받는자로, 을법인은 병(보세공장)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는 현행 제32조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