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해당 세액을 모두 신고․납부한 후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2013.2.15.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상업용건물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사로서 분양사와 분양금액의 약 20%를 분양수수료로 지급받기로 계약함
- 또한, 질의자(분양대행사)는 수분양자 ◎◎에너지(주)에게 건물 분양과 관련하여 받기로 한 분양수수료 20% 중 17%를 대금정산시 보전해주기로 계약함
나. 질의자는 분양수수료 20%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수분양자 ◎◎에너지(주)는 잔금정산시 분양대행사로부터 받은 보전금 17%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분양대행사에게 발행함
2. 질의내용
○ 할인받은 분양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6조
【면세되는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였을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8【할인액 또는 장려금 등의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받는 할증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수반하여 받는 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 법규부가2013-470, 2013.11.08.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이하“양도인”이라 함)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자(이하“양수인”이라 함)와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이 해당사업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이하“포괄양도”라 함)함에 있어 해당 포괄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세액을 모두 신고·납부한 후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수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이 거래대금을 거래종결일 이후 정산하면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거래대금의 증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양수인은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서면법규과-1282, 2013.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2013.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의2호는 현행 제39조 제1항 제3호로 변경되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는 현행 제76조로 변경됨
○ 소득46011-21043, 2000.07.26.
상가 등의 분양대행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대행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488, 1998.11.14.
건설업자와 분양대행계약에 의하여 상가 등의 분양을 대행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동 상가 등을 할인하여 분양하고 그 할인액을 당해 법인이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수입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동 할인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