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12.11.22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에 공급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건설 대표와 본인 소유 토지에 창고 신축공사에 관한 약정을 맺고 공사를 완료함 - 공사 후, 약정당시 제출된 견적서, 신축 도면 내용과 상이하여 공사비조정을 하려고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모든 금액을 지급함 나. ☆☆건설 대표에게 건축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개인자격으로 공사를 수주, 시공하고 받은 공사비라며 발급을 거부함 2.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