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11.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같은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및〔별표 6〕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같은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및〔별표 6〕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감염예방법 제52조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법인임 - 감염병 매개동물에 대한 방제활동 등 전통적인 소독과 공기 및 집기에 의한 감염병 확산 및 감염병 보균자에 의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소독 서비스를 제공 나. 감염병의 확산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4가지 형태의 전문 위생 설비기기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공간항균기, 변기 세정기, 자동 손세정기, 자동 손소독기 - 서비스 제공 형태는 전문 인력이 현장 방문 및 진단 후 적합한 장소에 위 4가지의 전문 위생 설비 중 고객인 선택하는 기기를 설치하고, 계약기간 동안 당사가 책임지고 관리․운영함 - 전문 위생 설비의 소유권은 당사에서 가지며, 계약이 종료되면 당해 기기를 수거함 2. 질의내용 ○ 전문 위생 설비기기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가 소독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소독업의 신고 등】 ①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는 제외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