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같은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및〔별표 6〕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같은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및〔별표 6〕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감염예방법 제52조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법인임
- 감염병 매개동물에 대한 방제활동 등 전통적인 소독과 공기 및 집기에 의한 감염병 확산 및 감염병 보균자에 의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소독 서비스를 제공
나. 감염병의 확산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4가지 형태의 전문 위생 설비기기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공간항균기, 변기 세정기, 자동 손세정기, 자동 손소독기
- 서비스 제공 형태는 전문 인력이 현장 방문 및 진단 후 적합한 장소에 위 4가지의 전문 위생 설비 중 고객인 선택하는 기기를 설치하고, 계약기간 동안 당사가 책임지고 관리․운영함
- 전문 위생 설비의 소유권은 당사에서 가지며, 계약이 종료되면 당해 기기를 수거함
2. 질의내용
○ 전문 위생 설비기기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가 소독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소독업의 신고 등】
①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는 제외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