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경찰의 작전용으로 경찰청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방산물자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경찰의 작전용으로 경찰청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방산물자의 공급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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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받은 방산업체로서 당사가 제작하는 KUH(한국형
기동헬기)는 방산물자에 해당하는 바, 금번에 당사는 당해 KUH(한국형 기동헬기)를 경찰청에 판매하려고 함
2. 쟁점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경찰청에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