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자와 동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부자용 깔판, 연결파이프,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1887, 2000.8.5)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887, 2000.08.05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및 동 규정 시행규칙 [별표 2] 규정되어 있는 부자와 동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귀 질의의 경우 부자용 깔판, 연결파이프,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별표 2]는 현행은[별표 4]로 바뀜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가두리 양식장용 “부자”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 등을 규모가 크고 조립이 난해하여 조립하여 어민에게 설치 공급함
-
가두리 양식장용 부자의 구성 부품 및 재질은 다음과 같으며 당해 부품은 가즈리
양식장용에 사용하는 부자의 부수부품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① 깔판(HDPE - LLDPE) ② 연결파이프(HDPE - LLDPE) ③ 부레(EPS)
④ 부레망(HDPE - LLDPE) ⑤ 코너블럭(HDPE - LLDPE)
⑥ 고정볼트(SUS) ⑦ 고정너트(SUS)
- “부자”와 동 구성 부품은 당사 직원이 직접 조립하여 설치 공급함
- 가두리 양식장용 “부자”의 경제성 및 내구성을 강화를 위하여 부자의 부품을 농, 수협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어민에게 공급하고 있음
2. 쟁점
어업용 기자재인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위의 구성 부품(①
∼⑦)을 “부자”와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