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1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거래1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과-1163(2010.9.6.), 거래2에 대해서는 서면3팀-2123(2005.11.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1163, 2010.9.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3팀-2123, 2005.11.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화학제품과 감광재료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임 나. 거래의 개요는 아래와 같음 | | (1) 외국법인인 을은 당사(갑)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국내법인 병에게 판매하고 병 은 을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정에게 판매 (2) 을은 병의 주문에 따라 갑에게 제품을 주문하고[거래1], 갑으로부터 제품을 공급 받는 즉시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거래2] - 갑이 생산을 완료하는 즉시 [거래1]과 [거래2]가 동시에 이루어짐 (3)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제품은 갑과 을의 공급계약에 따라 을이 지정하는 병에게 인도하되, 병의 요청 및 필요에 따라 당해 제품의 최종 매입자인 정에게 직접 운송되기도 함 (4) 갑은 을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대가를 을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음 - 을은 외국법인으로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음 2. 질의내용 가. (거래1)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나. (거래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납세 의무 해당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