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가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12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회신]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고,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9호는 부칙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12년 7월 1일 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12년 7월 1일 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380, 2000.12.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380, 2000.12.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1. 사실관계 ○ 당사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수출용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로,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업무편의 상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 고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음 - 2011년 9월(98백만원), 2012년 3월(87백만원) 2건의 거래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 산서를 발급하고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2012년 9월 발견 2. 질의내용 ○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