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고,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9호는 부칙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12년 7월 1일 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12년 7월 1일 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380, 2000.12.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380, 2000.12.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1. 사실관계
○ 당사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수출용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로,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업무편의 상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
고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음
-
2011년 9월(98백만원), 2012년 3월(87백만원) 2건의 거래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
산서를 발급하고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2012년 9월 발견
2. 질의내용
○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