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얼린 홍시 등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1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490, 2007.9.4 및 서면3팀-937, 2008.5.9)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490, 2007.09.0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937, 2008.05.0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은 창고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서 당해 창고 건물과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이 임대하지 않고 직접 물류창고로 사용 한다고 하여 임 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본인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직접 돌려준 후 공실상태에서 양도하기로 함(종업원 없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및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양수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