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0, 2005.1.4)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0, 2005.01.04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로 변경됨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하여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으며, 현재 공실로 있는 부분에 주거용으로 임차할 자가 있음
2. 쟁점
일반과세자라 하여도 “주거용 임대”라고 계약서에 명시하였을 경우 면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