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에 따라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당해 재단이 파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처분업무 등 당해 학교법인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당해 학교법인이 공급하던 교육용역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393,1999.5.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93, 1999.5.1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은행법에 의거하여 퇴출된 금융기관이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당해 재단이 당해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업무(귀 질의의 “잔류재산의 환가업무”)등 당해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2011.12.16. 학교법인 세림학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법인 해산 및 학교폐쇄명령 처분에 따라 2012.1.1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으로부터 청산인으로 선임되었으며, 현재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음
나. 잔존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일부를
사립학교법 제28조
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재산매각을 진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학교법인 재산매각이 부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
의 자동차운전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