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054, 2007.7.2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귀 질의 공급자의 직권폐업 여부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 여부는 거래관계 및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3팀-2054, 2007.7.24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계약상의 특정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당해 기성부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며, 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면서
(1)
당사는 아파트형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종합건설(주)에 공사를 도급하고 건설용역을 공급받던 중
(2)
공급자(☆☆종합건설(주))의 계약조건위반으로 도급계약해지하고 기성에 따라 용역대가를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3)
당사와 공급자가 기성에 따른 용역대가 산정에 있어 당사는 1,957,130,153원을, 공급자는 2,643,520,000원을 주장하여 상이함
(4)
공급자는 2,643,520,000원중 당사가 기지급한 276,000,000원을 공제한 2,367,520,000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함
*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는 2011.11.1.임
(5) 당사와 공급자는 위 다툼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하여 법원에 계류중에 있음
나. 당사는 위 공급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기간내 신고하지 않음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및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962, 2008.7.11)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으로서 본 건 공급시기 미도래로 봄
(2) 공급자는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함
다. 공급자는 법원의 확정판결 있기전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공급자에 대해 직권폐업조치하고 결손처분함
* 공급자의 직권폐업일자는 2012.3.31.임
2. 질의내용
○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와의 용역대가에 대해 다툼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던 중
- 공급자가 공급자의 계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공급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폐업조치를 받았을 때
○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받는 자의 처리방법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② 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⑩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