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시설대여용역의 면세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12.0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가 취소되어 해산되는 경우 시설대여업 등록취소 전에 이미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등록취소 이후에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8, 2011.03.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8, 2011.03.0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가 취소되어 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2009. 2. 4.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된 것) 제22조 제4항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 시설대여업 등록취소 전에 이미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등록취소 이후에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현행 제26조로, 같은법 시행령 제33조는 현행 제40조로 변경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며 현재 업종전환을 추진중임. - 업종전환을 위해 금융감독원에‘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 기존 여신전문금융업은 중단할 예정이고, - 신규로‘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을 영위할 예정임 나.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말소 후에도 기존 시설대여계약은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말소 후에도 기존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 3. 부동산 임대용역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금융·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영 제40조제4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제외하되, 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한다)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