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가 취소되어 해산되는 경우 시설대여업 등록취소 전에 이미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등록취소 이후에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8, 2011.03.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8, 2011.03.0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가 취소되어 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2009. 2. 4.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된 것) 제22조 제4항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 시설대여업 등록취소 전에 이미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등록취소 이후에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현행 제26조로, 같은법 시행령 제33조는 현행 제40조로 변경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며 현재 업종전환을 추진중임.
- 업종전환을 위해 금융감독원에‘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 기존 여신전문금융업은 중단할 예정이고,
- 신규로‘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을 영위할 예정임
나.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말소 후에도 기존 시설대여계약은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말소 후에도 기존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
3. 부동산 임대용역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금융·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영 제40조제4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제외하되, 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