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인 사업시행자(“갑”)가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발생되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도로확장을 위해 도시철도공사(“을”)에게 도시철도시설물을 이설・신설하여 주면서 “갑”과 “을”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을”이 해당 공사를 수탁 받아 다른 건설업자(“병”)에게 공사를 수행하게 하면서 업무관리 및 감독 수수료를 받고, “갑”은 공사비용 및 동 수수료를 부담하고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물을 “을”에게 기부채납하는 경우 “병”이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지방공기업인 사업시행자(“갑”)가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발생되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도로확장을 위해 도시철도공사(“을”)에게 도시철도시설물을 이설·신설하여 주면서 “갑”과 “을”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을”이 해당 공사를 수탁 받아 다른 건설업자(“병”)에게 공사를 수행하게 하면서 업무관리 및 감독 수수료를 받고, “갑”은 공사비용 및 동 수수료를 부담하고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물을 “을”에게 기부채납하는 경우 “병”이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지방공기업인 사업시행자(“갑”)가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발생되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도로확장을 위해 도시철도공사(“을”)에게 도시철도시설물을 이설・신설하여 주면서 “갑”과 “을”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을”이 해당 공사를 수탁 받아 다른 건설업자(“병”)에게 공사를 수행하게 하면서 업무관리 및 감독 수수료를 받고, “갑”은 공사비용 및 동 수수료를 부담하고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물을 “을”에게 기부채납하는 경우 “병”이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지방공기업인 사업시행자(“갑”)가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발생되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도로확장을 위해 도시철도공사(“을”)에게 도시철도시설물을 이설·신설하여 주면서 “갑”과 “을”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을”이 해당 공사를 수탁 받아 다른 건설업자(“병”)에게 공사를 수행하게 하면서 업무관리 및 감독 수수료를 받고, “갑”은 공사비용 및 동 수수료를 부담하고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물을 “을”에게 기부채납하는 경우 “병”이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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