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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생과 교직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11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임.
[회신] 아래의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1422, 2007.05.10. 【질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생과 교직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까지 포함되어 면세가 되는지 여부 【회신】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이며 (이하생략)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교에서는 외부의 위탁급식업체를 선정하여 위탁급식업체로부터 교직원과 학생들이 중식과 석식을 제공받고 있음. 물론 교직원은 본인 부담으로 한 끼에 3,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질의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대상에 교직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이하생략) 2. 공장ㆍ광산ㆍ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이 호에서는 “사업장 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 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학교급식법 제10조 【식재료】 ①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학교급식법 제15조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422, 2007.05.10.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생과 교직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까지 포함되어 면세가 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해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이며 (같은 뜻 : 부가46015-821, 2000.4.14. ; 부가46015-2764, 1999.9.9.) 국ㆍ공립 학교에서 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당해 국ㆍ공립학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같은 뜻 : 재부가-186, 2007.3.2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