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48, 2008.1.8)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48, 2008.01.0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유사휘발유 판매로 인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4.12일부터 7.12일까지 휴업신고를 하였으며, 휴업기간이 만료된 이후부터 폐업일(8.10일)까지도 영업을 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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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 주유기 등 시설은 모두 양도되지만 직원들은 휴업일 전에 모두 퇴사
하여 양수사업자에게 인계가 불가능하며, 토지관련 차입금 또한 양도인이 모두 상환하고 양수인이 양수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새로이 자금을 차입함
2. 쟁점
차임금과 종업원을 제외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