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19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증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3481, 2008.10.7 및 서면3팀-937, 2008.5.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3481, 2008.10.07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증여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937, 2008.05.0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장부상 건물(사업용 자산)을 처에게 증여하려고 하며, 증여 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증여받은 처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건물을 임대할 예정임 2. 쟁점 상기의 경우 건물의 증여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