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저작권자가 법인인 경우 저작권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19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531, 2005.04.2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법인 저작권자가 이자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이 저작권사용료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531, 2005.04.22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의 신탁을 목적으로 허가받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소속 회원인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의뢰받아 저작물의 이용자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한 후 그들로부터 사용료를 수령하여 관리수수료와 원천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저작권자들에게 건네줌 - 한편 저작권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시기 미도래 및 자료미확보에 따른 미지급금에서 이자수입이 발생하며 당해 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 후 구 차액을 지급함 2. 쟁점 이자수입 지급 시 저작권자가 법인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