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531, 2005.04.2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법인 저작권자가 이자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이 저작권사용료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531, 2005.04.22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의 신탁을 목적으로 허가받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소속 회원인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의뢰받아 저작물의 이용자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한 후 그들로부터 사용료를 수령하여 관리수수료와 원천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저작권자들에게 건네줌
- 한편 저작권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시기 미도래 및 자료미확보에 따른 미지급금에서 이자수입이 발생하며 당해 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 후 구 차액을 지급함
2. 쟁점
이자수입 지급 시 저작권자가 법인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