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소비46015-243, 1996.08.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243, 1996.08.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는 현행 26조제1항제19호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지방자치단체인 ☆☆시는 ○○홀을 대관하여 55세 이상 전용극장을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민간 업체를 공모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음
(1) 위탁금은 민간 위탁업체가 매달 영화 판권료,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등을 정산 후 ☆☆시에 신청하면 신청서류 검토 후 위탁금을 지급
(2) 프로그램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운영
- 월요일부터 금요일 : 1일 3회 실버영화 상영
- 토요일 : 1~2회 실버영화 상영, 실버공연
- 요일별 문화강좌, 건강검진 등 프로그램, 무료간식 제공
- 입장료 : 55세 이상 및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인당 받음
나. 민간 위탁업체가 매월 관람객수 정산 후 부가가치세와 영화발전기금을 각 기관에 신고하고 이후 입장료 잔액을 ☆☆시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으며 입장료는 위탁업체의 이익과는 전혀 무관함
2. 질의내용
○ 당해 극장에서 제공하는 영화, 문화공연 등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