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약정에 의하여 변동부임대료를 월단위로 선납하고 연단위로 정산하는 경우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28
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 하거나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부가-689, 2009.10.14 및 재부가-186, 2007.03.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689, 2009.10.14 「사립학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 하거나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부가-186, 2007.03.22 국ㆍ공립학교에서 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당해 국ㆍ공립학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 나목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교는 사립중학교로서 2010.3.1부터 직영급식예산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아 학생은 교실 배식을 하며, 교직원은 15평 규모의 교직원 식당을 마련해 학생과 동일한 메뉴와 동일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음 - 관할 지자체로부터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을 발급받았고 고유번호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잔금 지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어떤 절차를 밟아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