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 하거나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부가-689, 2009.10.14 및 재부가-186, 2007.03.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689, 2009.10.14
「사립학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 하거나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부가-186, 2007.03.22
국ㆍ공립학교에서 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당해 국ㆍ공립학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 나목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교는 사립중학교로서 2010.3.1부터 직영급식예산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아 학생은 교실 배식을 하며, 교직원은 15평 규모의 교직원 식당을 마련해 학생과 동일한 메뉴와 동일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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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로부터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을 발급받았고 고유번호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잔금 지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어떤 절차를 밟아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