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산 마른 파래 김에 조미를 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11.28
마른 파래 김에 조미를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해조류(김)는「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별표 1] 에 의하여 신선한 것과 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므로 마른 파래 김에 조미를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국내산 마른 파래 김에 기름과 소금을 첨가해 시중에 유통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당해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1. 해조류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 구분 | 관세율표번호 | 품명 | | 11.해조류 | 1212 |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김ㆍ미역ㆍ톳ㆍ파래ㆍ다시마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8-3【조미ㆍ가공한 식료품】 조미료ㆍ향신료(고추ㆍ후추 등)등을 가미하여 가공처리한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식료품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어류 등의 신선도 유지ㆍ저장ㆍ운반 등을 위하여 화학물질 등을 첨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08.01 개정) 1. 맛 김(1998.08.0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