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고용자 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4, 2007.04.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4, 2007.04.20.
2.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고용자 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취업지원사업 및 제휴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 및 과세표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현행 제26조이고, 같은법 시행령 제35조는 현행 제42조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부)는 대학 및 민간 직업소개사업자와 협력하여 대학내‘대학청년고용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음
- 고용센터는 직업소개(취업알선), 직업진로상담 등의 업무 집행
나. 질의자는 대학에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비를 지급하고, 대학에서는 이중 일부금액을 직업소개 등의 대가로 민간직업소개사업자에게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4, 2007.04.20.
2.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고용자 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취업지원사업 및 제휴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 및 과세표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3, 2012.10.12.
고용노동부의“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와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는 현행 제26조이고,
같은법 시행령 제35조는 현행 제42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