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1526, 1989.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526, 1989.10.20.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2005.4.19. ☆☆구청으로부터 도로공사를 수급하였음
- 도급액 84억원, 공사기간 2005.4.21~2007.4.10.
나. 이후 도로용지 매입지연,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 제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공사기간이 1,054일 연장되어 2010.2.28. 준공됨
다. 질의자는 전체 연장기간 중 공사물량 증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공사기간인 2009.3.1.부터 2010.2.28.까지의 공사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를 지출함
- 부산지방법원은 ☆☆구청에게 당해 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함
2. 질의내용
○ 공사기간 연장으로 부담한 간접공사비의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2011.02.01.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 부가46015-1526, 1989.10.20.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법규부가2013-183, 2013.05.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과-3618, 2008.10.15.
공사도급자(갑)가 공사발주처(을)와 폐수처리시설 신축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 제공을 완료하고 “을”이 당해 시설을 운영하던 중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도급금액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과 함께 “갑”의 책임 하에 폐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는 현행 제70조임
○ 법규과-336, 2006.01.27.
음식점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임차건물의 매수법인으로부터 이주보상비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동 대가가 사업용자산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휴·폐업으로 인한 이전보상금 또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이주보상비가 이전 또는 영업손실의 보상인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이행각서, 보상비 산출근거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