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무료이용권 발행・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04
차량 정비 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632, 1989.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632, 1989.05.08. 차량 정비 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는 현행 제26조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처와 공사대금에 대한 다툼이 있어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았음 나. 판결 이후 질의자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항소를 취하하고 당사자간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 - 공사대금에 대한 판결금액과 합의금액은 변동이 없음 2. 질의내용 ○ 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46015-1566, 1994.07.27. 건설업자와 건물건설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완공한 경우 당초 건물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추가건설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 부가가치세과-1645, 2010.12.10. 건물관리업체("갑")가 법원 결정으로 전 관리업체("병")로부터 건물관리권을 인계받은 후 "병"과 건물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용역제공업체("을")의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보 한 후 당사자간("갑","을","병")에 용역의 제공기간 및 용역대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을"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동 소송 건에 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결정)'을 하는 경우, 건물관리권을 인계받은 날 이후 "갑"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3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 대법2000두10168, 2001.11.27.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에는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은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완성도기준 지급으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에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것이고, 따라서 계약 당일 지급하기로 한 2,000만원에 대하여는 계약일을, 나머지 대금에 대하여는 공사가 중단된 뒤 기성고 대금을 정산하여 상계합의를 한 1997.5.26.을 각 공급시기라고 봄이 상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